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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준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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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지에 투고 및 수록되는 모든 연구결과의 발표, 연구심사 등에 있어, 제반 학술적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며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지의 편집위원, 심사위원,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제 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법령 또는 규정이 정해진 연구 분야를 제외한 연구 분야에 이 규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규정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분야 또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제4조(윤리규정 서약과 위반의 보고)

  • ① 본 학회지의 편집위원, 심사위원, 연구자는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 ② 누구라도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자정노력을 하여야 하며 학회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 2장 연구자의 기본자세와 책무

제 5조(사회적 책무)

연구자의 연구결과는 사회 공동체 이익 증진에 부합하여야 하며, 연구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항상 고려하여 그에 합당한 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 6조(연구 수행의 기본자세)
  •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 제안, 연구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 심사 평가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연구자는 편견과 선입견 없이 학문적 양심에 의해 모든 연구 행위를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내용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조작·변조하지 말아야 한다.
  • ③ 원고의 출판을 위해 투고할 때 저자는 연구의 편향을 인지할 수 있도록 모든 잠재적 경제적 지원 또는 기타의 이해관계가 있는 재정지원의 출처를 원고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재정지원은 정부,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재정지원 등을 포함한다. 재정지원이 간접적이라 할지라도 모든 후원자들이 식별되어야 한다. 저자는 금전적 가치를 언급할 필요는 없다. 연구의 재정지원이 없을 경우에도 이해 관계가 없음을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에 반드시 언급하여야 한다.
제 7조(연구데이터의 기록, 보존, 보고 및 공개 의무)
  • ① 연구수행 중 취득, 산출된 데이터는 정확히 처리되어 명확하게 기록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보존되어야 하며, 해석과 확인의 목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보고와 공개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연구에 적용된 각종 이론과 기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 8조(연구결과의 활용)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윤리기준을 준수하고 진실되어야 하며 과시, 평판 제고 또는 연구비 확보 등을 위해 연구결과를 왜곡·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제 9조(법규, 규정, 지침 준수)

연구자는 동물실험 및 임상시험 윤리규정을 포함한 연구 관련 제반 법규,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1. 동물실험연구는 실험 과정이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 규정이나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에 합당해야 한다.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적용된 처치를 원고에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실험동물에 투여한 약물의 종류, 용량 및 투여 경로와 시술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2.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연구는 헬싱키선언의 윤리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합당한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 이 내용을 원고에 기술하여야 한다. 연구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신체적 위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피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서면동의서를 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동의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데이터와 연구노트

제1절 연구데이터
제 10조(정의)

연구데이터란 연구실 및 실험실에서 수행된 연구결과 또는 설문조사 결과를 통계 처리한 원자료(1차 자료)와 원자료를 분석·처리한 2차 자료를 통칭한다.

제 11조(데이터 기록과 보관 책무)

모든 연구자는 연구수행 중의 데이터를 기록하고 보관할 책임이 있으며, 연구책임자는 이에 대해 총괄 관리할 책임이 있다.

제 12조(데이터 재현성)

연구데이터는 타인이 동일한 조건 하에서 연구를 반복하는 경우에 재현될 수 있어야 한다.

제 2절 연구데이터 기록 및 보관
제 13조(데이터 기록의 신속성)

연구 수행 데이터는 생성·관찰 또는 분석·처리와 동시에 기록되어야 한다.

제 14조(데이터 기록의 범위)
  • ① 연구 상황을 재현하거나 또는 고의성이 없는 오류나 잘못된 해석으로 야기된 연구 검증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계획부터 연구결과 도출까지의 과정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 ② 학회지에 출간된 논문의 내용 중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학회지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출간되는 호에 수정 내용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5조(보관)
  • ① 동료 연구자 또는 학계의 다른 연구자에 의하여 검증이 예상되는 기간 동안 모든 연구데이터와 결과를 보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결과에 대한 학술 논문이 출간되고 이의가 제기될 수 있는 기간으로 연구 종료 후 10년으로 한다.
  • ② 연구데이터는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보관하고, 컴퓨터 파일은 접근허용 암호가 있는 파일 형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 ③ 보관된 연구데이터의 의도적 변조 및 고의적 파괴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
제 16조(연구노트)

연구위탁기관에 의해 연구노트 작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노트 작성 및 보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4장 연구자의 역할과 저자 표시의 공정성

제 1절 공동연구와 연구책임자의 책임
제17조(공동연구)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 결과,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 수집·저장·공유의 방법,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재산권 소유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이해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 18조(연구책임자의 책임)
  •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와 관련된 데이터 수집·처리 및 관리, 연구정보의 기록·보관, 연구결과 보고·발표 등 연구수행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② 연구책임자는 모든 연구가 연구윤리 및 진실성 규정과 제반 관련규정의 지침에 따라 수행되도록 지도·관리해야 하며, 연구윤리 및 진실성과 관련해 총괄적 책임을 진다.
  •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연구보조원의 권리와 인격을 보호해야 하며, 연구기여도에 따라 연구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 ④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중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장치 및 시설의 존재 유무와 그 설치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하여 연구수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2절 연구결과 저작물의 저자 표시

제 19조(공동저자)
  • ① “공동저자”란 연구에 참여한 공동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연구수행 중 중요한 연구내용을 협의하고 결론에 도달하는 데 일정의 역할을 한 자로서 연구계획, 개념 확립, 수행, 결과분석, 보고서 및 연구결과 발표에 타인이 인정할 수 있는 기여를 한 자이다.
  • ② 공동저자는 외부기관 요구 시 해당 연구결과 발표물(논문, 저서 등)에서의 저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공동저자로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이 포함된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20.04.10 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또한 사후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가 확인이 된 경우에는 본 학회지는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논문 투고시에는 관계기관으로 개인정보 제공할 수 있음에 대해 사전동의를 해야한다.
제 20조(저자 표시 기준)
  • ① 연구결과 발표 시 저자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기술적 (연구 기획, 아이디어 도출, 데이터 수집 및 해석, 보고, 결과발표, 논문 작성과 승인 등) 기여도를 상대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모든 참여 연구원 협의에 의해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 ② 연구내용 또는 결과 등에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데이터 수집·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사를 통해 그 기여 내용을 나타낼 수 있다.
제 21조(교신저자)
  • ① “교신저자”는 연구결과를 논문 게재하는 전 과정을 책임지는 저자를 말한다.
  • ② 교신저자는 공동저자들에게 최종 논문을 회람하여야 하고 투고 사실을 알려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논문 심사 후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교신저자는 이를 공동저자들에게 알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2조(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 표시)

논문 저자의 소속은 연구 수행 당시의 소속과 직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 신분임을 논문에 밝혀야 하며, 소속이 없는 경우 최종 소속 및 년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 5장 저작물의 인용

제 23조(인용 방법 및 원칙)
  • ①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제안서, 보고서, 논문, 저서 등)에 소개·참조·논평 등의 방법으로 타인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 ② 저자는 타 저작물로부터 인용된 내용을 빠짐없이 명확하게 나타내야 할 책임이 있다.
  • ③ 저자는 원칙적으로 공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며, 공개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한 심사 또는 개인적 접촉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는 반드시 해당 저자(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하여야 한다.
  • ④ 저자는 아이디어 도출, 연구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저작물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자료에 대해 인용 출처와 내용을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참고문헌에 이를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 ⑤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에 정확성을 기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호수, 페이지, 출간기관, 출간년도 등)를 저자가 직접 원저작물에서 확인하여 인용하여야 한다.
제 24조(일반 지식의 인용)
  • ① 타인의 아이디어 또는 그가 제공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사용할 때에는 출처를 밝혀야 하지만,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공지된 지식이거나 독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어떤 아이디어 또는 사실이 일반 지식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 6장 연구부정행위 및 기타 비윤리적 연구 행위

제 1절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제 25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전 연구과정(연구 제안, 연구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저자 표시행위, 중복게재행위 등을 말하며 세부사항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여기서 “삭제”는 기대하는 연구결과의 도출에 방해되는 데이터를 고의로 배제하고 유리한 데이터만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물,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의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문장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2절 표절과 중복게재

제 26조(아이디어 표절)
  • ① “아이디어 표절”이라 함은 아이디어 창출자에 대한 출처표기와 인용표기 없이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해서 그의 아이디어(가설과 가정, 이론, 결론)를 자신의 저작물(제안서, 보고서, 논문, 저서 등)에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저자는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검토, 심사 등을 통해 알게 된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기와 인용표기 없이 자신의 저작물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 27조(문장 표절)

“문장 표절”이라 함은 원저자를 밝히지 않고 타인 저작물의 문장일부를 그대로 가져와 저작물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28조(모자이크 표절)

“모자이크 표절”이라 함은 타인 저작물 문장들을 가져와 조합하거나, 단어를 추가 또는 동의어 대체 등을 통해 자신의 저작물에 사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제 29조(중복게재)
  • 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저서)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본인 논문의 본문이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문장을 사용하거나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다른 분석을 일부 포함하더라도 중복에 해당된다.
  • ② 이미 출간된 논문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하여, 중복게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두 학술지 편집인이 중복게재에 대해 동의해야 하고, 저자는 학술지의 독자들에게 동일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출간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한 언어로 출간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다른 학술지에 출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 ③ 동일 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게재 신청하는 것은 연구윤리에 위배되며, 하나의 학술지로부터 게재 거부가 결정된 후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 30조(저작권침해 유의)
  • ①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면 통상적으로 저작권은 학술지 발행인에게 이전되므로, 저자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형태로 출간하거나 재사용할 때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 ② 저작권이 보호된 출처로부터 광범위한 문장을 인용하는 경우 인용부호를 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제대로 환문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제 3절 비윤리적 저술행위

제 31조(부적절한 인용)
  • ① 읽지 않았거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저작물을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
  • ② 방법론상 또는 통계상의 결함이 있는 연구내용을 입증의 근거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
제 32조(참고문헌의 왜곡)
  • ① 참고문헌은 저술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한다. 특히 학술지의 인용 지수를 조작할 목적으로 또는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연구 내용상 관련성이 부족한 논문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 ②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자신의 관점과 모순될 수 있는 문헌도 인용할 윤리적 책무가 있다.
제 33조(문장의 재사용)

① 저자가 자신의 다른 문헌에서 이미 사용했던 문장 일부를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는 것은 비윤리적 저술행위에 해당하며, 불가피하게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표시하거나 적절하게 문장을 바꾸어 저술해야 한다.

제 34조(기타 비윤리적 저술 행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비윤리적 저술 행위에 해당한다.

1. 하나의 논문으로 게재되었어야 할 연구결과를 연구업적을 부풀릴 의도로 수 개의 논문으로 나누어 게재하는 행위

2. 저자의 데이터 또는 관점에 부합하지 않다고 하여 중요한 관련 증거를 독자에게 고의로 알리지 않는 행위

3. 다른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를 독자적으로 재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표본설계 및 연구방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불분명하게 기술하는 행위

제 4절 기타 비윤리적 연구 행위

제 35조(기타 비윤리적 연구 행위)

다음의 행위는 비윤리적 연구 행위에 해당된다.

1. 공동연구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학회나 세미나에서 연구수행 내용, 결과를 발표하는 행위

2. 적절한 심사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연구결과를 언론 등을 통해 무책임하게 발표하는 행위

3. 연구결과를 허위로 진술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제 7장 심사과정 윤리 원칙

제 36조(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 심사자는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 37조(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 ① 심사자는 연구제안서 또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관련된 연구에 직간접으로 유용해서는 안 된다.
  • 1.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거나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행위
  • 2. 심사과정에서 피심사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표현을 심사결과에 포함시키는 행위
  • 3. 자신에게 의뢰된 심사를 편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 4. 심사종료 후 심사물을 반납하거나 파쇄 처리하지 않고 심사의뢰자의 허락 없이 보유하는 행위

제 8장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처리

제38조(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은 본 학회지 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학회장이 정한다.
  • ③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④ 위원회는 학회지 발표 논문에 관해 제기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 등의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심의하여 그 결과를 평의원회의에 상정한다.
제39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 ① 연구윤리 위반 사항에 관한 제보가 있으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신속히 소집하여 적절한 조사와 심의 후 그 결과를 평의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학회 회원 및 비회원 누구나 연구윤리 위반 사항을 제보할 수 있다. 위원회와 학회는 제보자의 소속, 신원 등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③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와 심의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서면, 혹은 출석 해명 등을 통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⑤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와 그 처리 결과에 관한 기록은 학회에 보관한다.
  • ⑥ 학회지 논문 관련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평의원회의는 이를 공표하고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평의원회의는 이 사실을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에게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이후의 학회지 논문투고를 일정 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 ⑦ 학회 회원의 연구활동 혹은 학회지 논문 관련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평의원회의는 이를 공표하고 연구윤리를 위반한 자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경고, 회원 자격 정지, 혹은 회원 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40조(기타 사항)
  •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www.kamje.or.kr) 출판윤리위원회에서 편찬한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과 관례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022-02-10).
2.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023-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