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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의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지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학회지 발행)

본 위원회가 관장하는 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지는 연 2회 3월 31일, 9월 30일에 발행된다.

제 2장 편집위원회 구성

제 3조(위원의 구성)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 4조(위원장 선임)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상임이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갖춘 자를 임명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1. 자신의 전공 분야의 학문 활동이 왕성한 자
2. 본 학회의 학문 활동과 학회지 발전에 헌신적인 자

제 5조(위원장 및 간사역할)
  • ①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및 간사의 추천, 학회지 발간 업무(논문의 심사, 편집 및 출판)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간사는 학회지 편집 및 출판에 대한 행정 실무를 담당한다.
제 6조(위원의 선임 및 임기)
  • ① 부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②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 위원의 교체, 증원, 감원 시에는 위원장 이 추천하고,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③ 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 다.

제3장 편집위원회의 기능

제 7조(임무)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구성, 발간 부수, 분량 및 투고규정 등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의뢰하고, 심사 결과를 토대로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 4장 투고논문의 심사

제 8조(심사의무)
  • ①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반드시 심사를 거쳐야 한다.
  • ② 기획논문 및 특별히 청탁한 원고나 외국인의 원고와 학술대회 발표논문 등은 위원회의 결의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 9조(심사위원 위촉)
  • ① 심사위원의 위촉은 위원회의 결의로 편집위원장이 행한다.
  • ② 심사위원은 논문 1편당 2인을 위촉한다. 단 위원회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후보 위원 1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둘 수 있다.

제 5장 연구윤리위원회의 개최

제 10조(연구윤리위원회 소집)
  • ① 편집위원장은 학술지 논문의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위원 및 학회의 임원 중 자격을 갖춘 자로 위촉한다.
규정의 발효

본 규정은 2008년 1월 17일 제정되었으며, 2020년 4월10일 개정되었다.